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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선정가이드
  • 선정운용가이드 다운로드
  •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운용배경/개요
  • 당사는 건실한 협력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부실업체 거래방지를 통한 원활한 하도급관리를 위해 협력업체 선정.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제정운용
    • 발주업체선정기준
    • 구분 운용방안 비고
      발주업체 선정

      각 공종별 기 등록된 협력업체를 기준으로 견적의뢰

      • - 매년 협력업체 평가후 공종별 정규 등록업체 선정
      ※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우수협력사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로 발주시 사전 등록기준 부합여부 판단후견적참여

      • - 신규업체와 거래시 1년이상 거래후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등록업체로 선정
    • 신규 협력업체 발주시 업무흐름
    • 1.신규업체추천(임원,현장소장,부서장 이상) 2.신규업체심사(일반공종:서류심사(자체기준),주요공종:서류심사+업체실사) 3. 적정여부판정(심사서류 점수 70점 이상,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4. 입찰참여(적정판정업체 확정 후 입찰참여) 5.신규업체낙찰시(1년간 거래 후 협력업체 평가(현장,기술부서,공무부)) 6. 정규협력업체등록(협력업체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등록확정)
																																				7. 매년등록재평가(연초 기준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재등록 평가 후 정규업체 통보(신용등급 BB이상, 시공실적 지역 30% 이내))
																																				 신규업체 심사 후 심사점수 70점 미만,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일 경우 입찰 참여 제한
    • 협력업체 등록관리 운영기관
    • 구분 신규업체 (예비업체) 정규업체 (등록업체)
      협력업체
      등록기준

      신규업체 등록기준 설정운영

      • - 임직원 추천 (소장, 부서장, 임원이상)
      • - 신용평가등급 BB이상
      • - 회사설립 후 3년 이상자
      • - 신규업체 등록심사표 70점이상
      • - 협력업체 등록심사표(참조)

      신규업체는 사전검증 후 입찰참여

      • - 서면조사 실시 (주요공종 방문조사 실시)
      • - 신규업체는 1년이상 경과후 정규등록 평가

      협력업체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정규업체로 등록

      • - 신용평가등급 BB이상
      • - 시공능력 관할지역 30% 이내업체(기존 협력업체중 기준 미달업체는 점진적 축소 및 보완독려:우수 협력사 육성방안)

      매년 협력업체 평가 후 익년 우수 협력사를 확정하여 등록공지

      • - 전자입찰 사이트에 우수협력사 및 정규등록업체 자료공지(등록필증 출력 가능조치)
    • 신규업체 등록심사 기준표 요약
    • 구분 내용 배점 비고
      시공능력
      (40점)
      공사실적 시공능력고시 순위 10
      최근 2년간 계약건수 5
      회사설립 회사 사업 년수 5
      기술자 확보 기술자 보유상태 10
      공사이월 물량 매출액대비 이월물량 (평가 직전년도 매출) 10
      재무구조
      (30점)
      안정성 유동비율(평가 직전년도 기준) 10
      부채비율(평가 직전년도 기준) 10
      수익성 매출이익율(평가 직전년도 기준) 10
      대외인지도
      (20점)
      회사인지도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 10
      공신력있는 거래처와의 거래 5
      인증 및 특허 ISO 인증 및 기타 특허보유 5
      조사자평가
      (10점)
      자료 협조도 실태 조사시 자료제출 협조도 평가 3
      대표자 면담 대표자 면담여부 및 마인드 평가 5
      회사 분위기 인원구성 및 근무환경 평가 2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