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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 모든 경영 활동에서 임직원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계룡건설의 윤리규범을 소개합니다.

    제1장 윤리규범

  •  제1조(기본원칙)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천을 위한 구체적 판단 및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2조(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만을 전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고객만족의 최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쓴다.
    ③ 업무상 습득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승인없이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④ 고객을 대할 때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임한다.
  •  제3조(공정한 거래)
    ① 모든 거래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경제적 이익 (금품, 향응ㆍ접대, 편의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일체요구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등의 업무 수행시 어떠한 외압도 배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해당 업무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④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수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⑤ 임직원은 혈연, 지연, 학연등을 이유로 업무상 이해관계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  제4조(성실한 정보 제공)
    ①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제5조(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① 임직원은 계룡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합법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처리한다.
    ③ 업무수행중에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지 않는다.
    ④ 회사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⑤ 허위보고 또는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끼쳐서는 안된다.
    ⑥ 임직원 상호간에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접대등의 수수 또는 전달해서는 안된다.
    ⑦ 임직원은 회사규정, 정책 및 지시등을 준수하고,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유지에 힘쓴다.
  •  제6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① 국가정책과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③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사내의 환경경영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제2장 윤리규범 실천지침

  •  제7조(목 적)
    ① 이 지침은 임직원들이 윤리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계룡건설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9조(주관부서)
    ①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내부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경영실로 한다.
  •  제10조(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품 : 현금, 유가증권, 선물, 특별할인혜택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향응ㆍ접대 : 식사, 음주, 레저 활동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③ 편의 : 시설, 교통편, 숙박, 관광, 행사, 견학 및 사찰 등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지원을 말한다.
    ④ 거래목적물 : 외주, 자재, 용역, 시공, 임대, 식당등 공사와 관련한 유ㆍ무상의 모든 거래행위의 대상물을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⑥ 신고자 :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포함한다.
    ⑦ 통상적 수준 : 금품등을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수성을 갖고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써 뇌물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업무ㆍ직무 :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ㆍ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  제11조(금품수수, 향응ㆍ접대, 편의제공)
    ① 금품수수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절대 수수해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등을 수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향응ㆍ접대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ㆍ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다만, 업무협조를 위한 간단한 식사나 차대접등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내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편의제공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해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인사청탁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등 인사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청탁 및 강요해서는 안된다.
  •  제13조(부정한 청탁, 알선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현장에 청탁,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ㆍ요구해서는 안된다.
  •  제14조(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유가증권, 부동산등에 투자해서는 안되며, 타인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
    ②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5조(자산, 공금의 사적사용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 및 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된다.
    ② 경비집행시에는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금전거래의 금지)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인과 금전대차, 채무보증, 부동산임대차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제17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① 임직원은 상대방 동료가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일체해서는 안된다.
  •  제18조(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①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부하직원은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는 사규의 복무규정대로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의견 및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즉시, 윤리규범 주관부서로 보고해야 한다.
  •  제19조(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중에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② 임직원은 사내ㆍ외에서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정치관여로 인한 회사의 입장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  제20조(근무기강 확립)
    ① 근무시간 중에는 사적인 일(주식, 경마, 부동산, 오락, 도박등)을 일체 해서는 안된다.
  • 제3장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제21조(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본 규정에 의한 신고와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윤리경영실내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부조리 신고센터장은 윤리경영부장이 겸한다.
  •  제22조(위반행위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관부서인 윤리경영실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  제23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임직원 및 업무관계인은 신고인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당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신고의 방법)
    ① 위반행위 신고는 서면(별지서식 1)에 의거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터넷, FAX, 전화, 방문등으로도 할 수 있다.
  •  제25조(신고의 처리)
    ① 주관부서인 윤리경영부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여 3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는 지체없이 담당임원을 경유 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조사결과 위반행위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인사조치 한다.
  •  제26조(신고자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를 다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장 상벌

  •  제27조(포상)
    ① 사장은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게 사규의 표창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윤리경영 우수부서 및 현장에 대하여 포상 또는 상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주관부서인 윤리경영실의 추천에 의거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포상시 포상한다.
  •  제28조(징계)
    ① 본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의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29조(서약서 작성)
    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문서(별지서식2)로써 서약하며, 주관부서인 윤리경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교육 및 재발방지)
    ① 주관부서는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 월례조회 및 한마음 교육, 신입직원 연수시 본 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신상필벌 조치 및 의식개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부서장 및 현장소장 책임등)
    ①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소속직원이 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또는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소속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거나 보고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관부서인 윤리경영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본 규정을 2005.06.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