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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입니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교육 실시(반기 2시간 이상)
- 자율준수의 감시, 감사 등 내부 감독체계 구축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법 위반시 제재 CP를 1단계까지 운용 CP를 2단계까지 운용 과징금 20%까지 감경 40%까지 감경 신문공표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를 1단계 하향조정 면제가능 검찰고발 5점 감면 면제가능 하도급 벌점 부과 10점 감면 2점 감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CP등급제도 도입 등 프로그램 운용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