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당사와 협력업체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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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발급서면 관계법령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