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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설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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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당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임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기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준수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 계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참조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배포
    •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교육 실시
    • 자율준수의 감시, 감사 등 내부 감독체계 구축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문서의 체계적관리중
    • 계룡건설은 2004. 6월 CP도입을 결정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정 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공시
    • CP운영현황 및 운용계획 공시
  • 당사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율준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에서는 하도급 거래건별로 업체선정 및 입찰, 계약, 기성지급 등 절차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평가/심의하고 있으며, 법 위반 및 공정성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시조직에서는 하도급 관련 계약 및 기성지급 현황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위반 없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사
																																	규정 기준으로 엄정하게 자제하고 있습니다.